개인대출 7일 내 철회시 수수료 無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검토중

▲ 주요 시중은행 올 상반기 중도상환수수료 수익.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정치권의 지적이 집중됐던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에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당국은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7일 이내 대출 철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준비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출받은 지 7일 이내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대출 청약 철회권 도입 방안’을 내년부터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출 청약 철회권은 금융소비자가 대출 계약에 대한 숙려 기간에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대상은 개인 대출자로 한정했다. 리스와 보험계약대출을 제외한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카드사, 신협, 주택금융공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담보 2억원 이하, 신용 40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하다. 우체국·새마을금고와 농·수협 단위조합은 관계부처 협의 후 시행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나 기업대출은 제도 정착 추이를 지켜본 후 적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계약서 또는 대출금 수령일로부터 7일 내 서면이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대출 철회 의사를 통보하면 된다. 금융회사 본·지점에 서면을 보내는 순간 대출 철회 효과가 발생한다.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중도수수료는 내지 않아도 되지만 원금과 해당 기간의 약정이자와 대출 과정에서 회사가 지불한 근저당권 설정 등의 부대비용은 내야 한다. 마이너스 대출 철회 시에는 금융사에 낸 한도약정 수수료는 돌려받게 된다.

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를 준비하고 있다. 그간 계속되는 기준금리 인하에도 중도상환수수료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올해 1월 수수료를 낮춘 기업은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대출금의 1.5% 정도를 수수료로 물리고 있다. 때문에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이용해 손실을 메꾸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8개 시중은행이 올 상반기 거둬들인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471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수익(3852억원)의 64%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 중 61%는 가계 중도상환수수료다. 빚의 부담에서 벗어나려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는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돈을 빼 배를 채운 셈이다.

15일 금감원 대상 국감장에서도 이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지자 진웅섭 금감원장은 “기업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다수 은행이 연내 중도상환수수료 인하에 나설 것”이라며 “이후 미흡하다 판단되면 추가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인하 의사를 밝혔다.

우리은행은 바로 행동에 나섰다. 대출 종류와 관계없이 무조건 1.5%씩 부과했던 것을 10월부턴 최대 0.8%포인트(p) 내리고 대출 종류에 따라 차등을 두기로 했다. 신한은행과 KEB하나은행도 내달 중 개편안을 마련해 수수료 인하에 나선다. 농협은행과 국민은행 역시 대출 별 수수료를 달리하는 등 인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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