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은행 주인종 전 부행장(오른쪽)과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가 15일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참여해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경남기업 대출과 관련해 신한은행 관계자가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 무상감자 요구사항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경남기업 사건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한 김동회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전무에게 “실사보고서 초안의 무상감자 내용 삭제를 누가 지시했냐”고 물었다. 김 전무는 “주채권은행과 회사 간 협의하는 과정에서 삭제됐다”며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으로부터 지시받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신한은행의 누구로부터 지시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추가 혐의로 증인채택이 필요하다”며 “한동우 회장과 당시 안진회계법인 실무자의 증인소환을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당시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으로 있던 주인종 전 부행장에게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남기업과 관련해 무상감자 내용을 삭제하고 1000억원으로 출자전환을 줄이라는 압력을 받았는지를 물었다. 이에 주 전 부행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는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는 사실”이라며 “바로 위증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와 검찰 공소장의 내용에 따르면 2013년 12월 21일에 실사보고서 초안이 나오고 그달 23일 주인종 신한은행 부행장이 보고를 받은 후 2014년 1월 9일 신한은행 모 부장이 금감원 김진수 국장에게 불려가 (무상감자 내용) 삭제를 요구받았다. 이후 1월 13일 김 국장이 다시 안진회계법인 담당자를 불러서 (무상감자 삭제를) 종용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실이 감사보고서와 검찰 공소장에 있고 이 사실에 있어서는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지 않고 있으며 집권 남용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만 따지고 있다”며 “주 전 부행장은 감사원 보고서와 검찰 공소장, 관련자 진술을 정면 위증했기에 위증고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기업 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이 정도 규모의 워크아웃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일개 국장급에서 이뤄질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1900명에 달하는 금감원 직원 중 이를 김 국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믿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남기업 같은) 문제는 현행 기초법상에 워크아웃제도가 운용되고 있고 이 제도 아래서 금감원 간부들이 시장 원리나 채권단의 의사와 상관없이 관치를 통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때문”이라며 “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못한다면 올해 연말 종료되는 기초법을 영구히 폐지하고 통합도산법상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도 경남기업 사태와 관련해 “당시 경남기업 실사보고서에 경남기업 대주주의 무상감자와 출자전환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경남기업의 대주주가 신한은행을 방문해 무상감자 없이 신규자금을 요청하고, 금감원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느냐”고 질의했다.

주 전 부행장은 “관련해서 금감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며 “(무상감자가 빠진 이유는) 채권단이 내놓은 10가지 제안 중 무상감자안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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