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감시 공백 초래가 원인

文정부 때와 달리 말바꾼 군

‘정치적 의도’ 여부 의구심도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대북 감시(PG) (출처: 연합뉴스)
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 대북 감시(PG)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로 체결된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정찰 능력을 복원했지만 대신 남북 간 긴장도 고조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인데, 접경지 등지에서 오판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윤 정부가 정찰위성과는 크게 상관관계가 없는 9.19 합의 문제를 그간 지속해서 노출해 왔다가 결국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킨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9.19 합의 일부 조항 효력정지”

윤 정부는 22일 북한 정찰위성 발사 대응 조치로 9.19 남북군사합의서 1조 3항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께부터 발효됐는데, 이에 MDL 일대 등 최전방에서 대북 정찰 작전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조항은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관련한 조항으로, 남북은 지난 2018년 11월1일부터 MDL 인근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항공기 비행을 금지하지도록 규정한다.

고정익 항공기의 경우 MDL을 기준으로 동부지역은 40㎞, 서부지역은 20㎞ 내 비행이 금지됐고, 헬기 등 회전익 항공기는 MDL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 15㎞ 및 서부 10㎞ 내 비행이 제한됐다.

하지만 북한이 작년 12월 무인기 5대를 MDL 넘어 서울 등 수도권 일대 상공으로 날려 보내는 등 9.19 합의 위반행위를 반복하자 폐기 문제가 불거졌다.

군이 이 조항으로 MDL 근처에서 대북 정찰 작전을 할 수 없었고, MDL 이북 지역에 대한 감시 공백을 초래했다며 윤 정부가 빌미를 잡은 것인데, 보수 세력 등 언론 일각에서도 이후 지속적으로 부채질해 문제를 키웠다.

이런 논란이 문제인 건 군 안팎에선 9.19 합의가 대북 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측면은 있지만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즉 국지전 발발을 제한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훨씬 크다는 해석이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군은 대체 수단이나 작전계획을 통해 정찰 능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였다. MDL 인근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다.

◆9.19 합의 정지시킨 배경은

정권이 바뀌자 군이 일관성을 상실한 채 대북 정찰 능력 제한을 운운하다가 결국 9.19 합의를 건드린 것인데,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실제로 9.19 합의는 북한 정찰위성 문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9.19 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다.

9.19 합의에는 남북 간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해 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수역 등을 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전문가들조차 윤 정권의 이 같은 조치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는 건 이 때문이다.

내년 총선용 안보장사라는 지적이다. 끊이질 않는 논란으로 총선 결과를 우려한 윤 정부가 접경지역의 국지 도발 가능성을 유발하는 등 남북 간 안보 이슈를 조성하며 보수 세력 결집에 나서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9.19 일부 효력 정지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 조치도 분명하게 나올 텐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되는 등 안보 딜레마(팃포탯, 대응에 맞대응)에 빠지지 않겠느냐는 시각과도 같은 맥락이다.

군 일각에선 특정군의 이기주의와 관련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국방부가 창설한 드론사령부와의 연관성을 제기하는데 향후 정찰드론을 키워나가겠다는 밑작업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전문가들의 강조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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