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이 규정한 중대한 권한인 탄핵소추권은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 탄핵은 정략의 도구일 뿐이다.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라는 헌법상의 탄핵 요건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정치적 셈법에 의한 ‘정치 탄핵’만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강경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하자고 공개 주장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탄핵안의 명분은 ‘반윤 연대’를 꾸려 내년 총선에서 이기자는 것이다.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 북 콘서트에서 같은 당 김용민 의원은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해놓아야 반윤 연대가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이에 민 의원은 “굉장히 설득력 있는 얘기”라며 “대통령 탄핵 발의는 국회의원 150명이 있어야 하는데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고 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하다. 취임 1년 6개월 된 윤 대통령에게 명백한 탄핵 사유가 없는데도 이런 주장을 꺼낸 것은 강성 지지층을 의식한 정치적 제스처일 뿐이다. 지금 정치적 상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될 때와는 아주 다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세력은 이후 총선에서 역풍을 맞기도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탄핵 위협을 남발했다. 그 대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구성원 21명 중 8명에 달한다. 모두 헌법과 법률 위반과 상관없는 정치적 탄핵이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다수당을 앞세워 탄핵을 밀어붙였으나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

최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탄핵발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들의 헌법과 법률 위반 사실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오로지 탄핵만을 얘기하고 있다. 이 위원장의 탄핵으로 방통위를 작동 불능상태로 만들어 내년 총선 때까지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송 환경을 만들고, 이 차장 검사 손발을 묶어놓아 역시 총선 때까지 이재명 대표 수사에 차질을 주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젠 반윤 연대를 위해 윤 대통령을 탄핵하려고 한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헌법을 통해 입법부에 부여한 탄핵소추권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을 국민들은 더이상 지켜볼 수 없을 것이다. 야당 국회의원들의 탄핵소추권 남발은 헌법을 우롱하는 일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