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의사 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이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며 방대한 기록 등을 감안해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에 이 회장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법정에 들어갔다가 오후 8시 20분께 귀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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