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정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의 선고가 다음달 5일로 연기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오는 26일로 예정했던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다음달 5일로 변경했다.
구체적인 연기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재판부가 이를 추가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9월 기소됐다. 그는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회장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점, 실질적 이익이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이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에게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의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들은 오늘날의 삼성이 있기까지 기여한 기업인, 경영인이라고 생각한다”며 “시장 경제에서 최일선으로 열심히 뛰어오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본시장을 훼손했다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을 내려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도 최후 진술을 통해 “기업가로서 지속적으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하고 미래를 책임질 젊은 인재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가 있다”며 “초일류기업, 국민의 사랑 받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 모든 역량을 온전히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