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답변
가장 시급한 문제에 “재판지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천지일보DB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전관예우와 관련해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및 법관의 직무환경 개선 등을 통해 평생법관제를 실현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4일 천지일보가 입수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관예우에 대해 “실제로 전관예우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떠나 전관예우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자체만으로도 사법부의 신뢰에 큰 손상을 가져오므로, 국민들의 불신이 사라질 때까지 전관예우 의혹 해소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전관예우란 어떤 소송당사자가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 수사나 재판에서 이득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형량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전관예우로 인해 수사나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 게 아니냐는 여론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이를 근절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원 외 원로법관제도 도입 등 평생법관제를 통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 후보자는 “변호사는 영리활동이라는 측면 이외에도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현시켜 주는 공익적 제도라는 측면도 있으므로, 고위 공직 출신 법조인들이 그 전문지식과 경륜을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또한 대법원에 설치된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기준을 토대로 공정하고 적정한 양형을 하고, 불구속 재판과 국선변호를 확대해 나가며, 국민들에게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현재 사법부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선 ‘재판 지연’을 꼽았다. 재판지연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단계별로 지연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가능하면서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재판지연의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지연의 원인으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사건의 난이도가 증가하고 재판의 충실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고 있음에도 법관수가 충분하지 않은 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또한 법조일원화제도 시행에 따른 신임 법관의 평균 연령의 증가, 그로 인해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과 가사와 육아 부담이 서로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문제, 세대 간 법관 업무에 관한 인식의 차이도 원인으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지연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법원이 사건처리를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1심 단독재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판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우수한 자원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관 처우를 개선하는 한편, 근무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장기적으로 전문법원 신설 ▲전문법관 제도 확대 및 사무분담 장기화 통한 1심 전문화 ▲조정·전문심리위원제도 활성화 ▲영상재판의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감정제도 개선 등의 과제 검토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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