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결함으로 폐손상 인정
“피해자에 위자료 500만원”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가 피해 등급과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의 판결이 9일 나왔다. 이에 따라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제조사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옥시가 김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상고 기각으로 이날 확정했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후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김씨의 질환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영향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그는 “위험물질인 PHMG가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팔면서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시했다”면서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의 손해배상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가습기 살균제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 사망하는 임산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 중단 권고를 내렸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총 894만명 중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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