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내년 1월경 항소심
“과학적 근거 고려해달라”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등 7개 환경보건 및 의학‧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8.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등 7개 환경보건 및 의학‧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3.11.08.

[천지일보=김민희 기자] ‘가습기살균제’ 소송 2심 판결을 앞두고 의과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를 고려해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CMIT/MIT(살균보존제 성분을 가진 유독 화학물질)’가 건강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한국역학회 등 7개 환경보건 및 의학‧법학회 소속 전문가들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1심 판결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 피해 사이의 인과적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수많은 과학적 근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또 “원인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판단이 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21년 1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CMIT/MIT(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가 폐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SK케미칼대표, 애경산업 대표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2024년 1월 11일로 예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 수거 전후의 전 국민 건강 실태를 비교해 폐렴, 천식, 간질성 폐 질환을 포함한 대부분 호흡기계 질환에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의 질병 발생률이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최대 5~20배 증가했다는 결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소송의 쟁점인 CMIT/MIT 성분에 대해서도 “피해구제 신청자들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전후 5년을 비교한 결과 전체 천식 발생이 5배, 입원이 10배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독성학적 연구를 통해 CMIT/MIT 성분의 가습기살균제가 에어로졸로 분무돼 간질성 폐렴과 천식이 발생하는 하기도까지 도달한다는 점이 규명됐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실제 피해신고자의 (가습기살균제) 사용 거리를 반영해 흡입독성시험을 시행한 결과 ▲용량 상관적인 시험 동물의 사망 ▲폐 변색 및 무게 감소 ▲세기관지 내 염증세포의 침윤과 염증, 불규칙 호흡 증상 등이 2주 동안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급성호흡부전으로 입원, 사망하는 임산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해 11월 11일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살균제 수거 및 판매 중단 권고를 내렸다.

지난 2020년 정부가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대규모 전국표본조사를 시행한 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총 894만명 중 건강피해 경험자는 9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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