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웹사이트·모바일앱 실태 조사

‘거짓 할인’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거짓 할인’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발표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국내 온라인쇼핑몰(38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 각각(76개)에 대한 다크패턴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온라인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감정적 언어 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이다.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앱에서 총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비교 방해’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가격비교 방해’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특히 ‘거짓 할인’ ‘거짓 추천’ ‘유인 판매’ ‘위장 광고’ ‘숨겨진 정보’ ‘속임수 전문’ ‘가격 비교 방해’ ‘숨은 갱신’ 등 13개 유형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337개)’이었으며 ‘숨겨진 정보(44.7%, 34개)’ ‘유인 판매(28.9%, 22개)’ ‘거짓 추천(26.3%, 20개)’ 등이 뒤를 이었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특정옵션 사전선택), 제품구매 시 최소(또는 최대) 구매 수량이 있다는 표시를 하지 않아 구매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숨겨진 정보),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유인 판매), 판매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가 포함된 경우(거짓 추천) 등이다.

소비자원은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는 점도 확인됐다. 일례로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잘못된 계층 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결합돼 있었다.

‘특정옵션 사전선택’ ‘숨겨진 정보’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특정옵션 사전선택’ ‘숨겨진 정보’ 사례의 온라인 다크패턴. (제공: 한국소비자원)

아울러 다크패턴 사용 빈도는 모바일앱이 평균 5.8개 유형으로 웹사이트(평균 5.4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정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 배포 전에 시작됐으며 동 가이드라인이 베포됨에 따라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소비자원은 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 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 내용, 결제 전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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