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할인 행사 진행에
서면 약정 없이 판촉비 전가
공정위, 6억 48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판매촉진비(판촉비) 전가 행위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를 한 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 등 대형 아울렛 4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800만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형 아울렛 4개사는 매출 증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5월 말에서 6월 초(일부는 10월 말)에 3일간 집중적으로 최대 규모의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임차인과 행사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 서면 약정 없이 행사에 소요된 비용(5억 8799만원)을 임차인에게 부담시켰다.

롯데쇼핑은 2019년 5월 31일~6월 2일 ‘아울렛츠고’ 행사와 같은해 10월 25~27일 ‘골든위크’ 행사에서 사전 서면약정 없이 216개 임차인 등에게 1억 1806만원 이상의 가격 할인 비용을 부담하게 했다.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 5~7일 ‘멤버스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177개 임차인들에게 가격 할인 및 사은품 증정 비용 2억 537만원 이상을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백화점 및 한무쇼핑은 2019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슈퍼위켄드’ 행사를 통해 80개 임차인들에게 각각 1억 4087만원, 1억 2370만원 등 총 가격 할인 비용 2억 64553만원을 부담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형 아울렛 4개사의 이런 행위가 판매촉진 행사 시 엄격히 준수해야 할 사전 서면 약정 의무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했으며 임차인 간 행사 내용(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를 실시한 것이라 주장했다.

행사의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될 경우 서면 약정 없이 판매 촉진 행사가 가능하지만 위원회는 아울렛 운영사가 주체가 돼 전체적인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했다는 점, 대부분의 임차인이 가격 할인 행사만 진행했다는 점 등을 볼 때 자발성과 차별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은 3억 3700만원, 신세계사이먼은 1억 4000만원, 현대백화점은 1억 1200만원, 한무쇼핑은 5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가 법 적용 대상이 된 이래 아울렛 유통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매장임대차(임대을) 거래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울렛 유통시장에서의 매출액 순위 1~3위 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정된 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아울렛을 포함한 유통시장에서의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된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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