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등 던지며 명도집행 저항한 신도 1심 실형
교회 측 “악의적 판결 승복 못해” 항소장 접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된 15일 이 교회 신도들이 집행용역과 대치를 벌이며 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캡처)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6차 명도집행이 진행된 15일 이 교회 신도들이 집행용역과 대치를 벌이며 교회 내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출처:너알아TV 캡처)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지난 2020년 당시 교회 철거 과정에서 법원의 명도집행을 막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14명이 최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랑제일교회 측은 정치적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의심된다”며 판결을 규탄하고 나섰다. 

사랑제일교회 담임 전광훈 목사는 명도집행을 시도하던 집행인력에게 화염병을 던지거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이들의 행동은 “정당방위였다”며 “판사를 가만 안두겠다”는 취지의 발언까지 내뱉는 등 또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에게 징역 3년,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황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 6월, 박모씨 등 5명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화염병이나 쇠 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집행인력에게 돌만 던진 김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전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2020년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과의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후 교회 측은 보상금 등 문제로 철거에 반발하며 강제집행을 물리적으로 저지해왔다.

피고인들은 2020년 11월 26일 3차 명도집행 과정에서 화염병을 던지거나 화염방사기·쇠 파이프 등을 사용하는 등 집행보조원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화염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기소된 이들 중 한명은 집행보조원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법원 판결의 집행을 사실상 폭력으로 무력화한 최초의 사례”라며 “법원 판결 권위 및 법치주의에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개인의 생존권 차원 문제가 아니라 한 종교단체의 경제적 욕심을 위한 것으로써 우리 공동체 존립의 기초 및 헌법 수호 차원의 관점에서 치명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절반 이상이 목사·전도사라는 점을 꼬집기도 했다. “우리 사회를 정신적, 영적으로 이끌어간다고 믿어지는 분들이 경제적 욕심이나 다른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전쟁터와 같은 싸움 장면을 벌이는 건 일반 시민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는 지적이다.

◆ 전광훈 “소화기 사용, 정당방위”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용역들이 밖에서 돌을 던지고 공격무기로 먼저 우리를 공격했다”며 “대항하는 차원에서 소화기를 사용한 것이고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설명의 과정을 재판부에서 변호사들에게 말할 기회도 안 줬다”며 “판사님, 나 당신 판사 고발하려고. 용서 안 할 거다. 대한민국이 이번에 불법 판결한 당신 것이 아니다”라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이 모든 출발은 내가 광화문 운동을 한다고 하는, 문재인의 미운털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랑제일교회 측 법률대리인 이성희 변호사는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지극히 판사 개인의 정치적 부분이 개입됐다고 의심할 수 있는 여러 정황이 있었다”며 “이런 악의적인 판결에 대해 절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 사건은 일개 교회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간 재개발 시 관행처럼 집행돼 온 종교부지에 대한 치외법적 영역을 수면 위에 올린 사건”이라며 “법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할 사법부가 오히려 종교에 대한 과도한 권리 침해에 힘을 싣는 부정한 현실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재판장은 이전 재판에서 위증한 증인의 증언을 탄핵하려는 정상적인 반대신문을 제지하거나 증인심문을 중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사랑제일교회 측은 직권남용과 불법 체포 및 감금, 변호사 변론권 박탈에 대해 재판부에도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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