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2009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기존 10개 항목에 장기주식형저축이 올해부터 추가 제공된다.

일부 기부금에 대해서도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올해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 기부금자료를 대상으로 제공하며, 내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 1월 중순 이후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라며 “회사에서는 가급적 1월 말 전후 근로자들에게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전년도에 부양가족 정보제공을 동의할 때 동의범위를 ‘○○년도부터 이후연도 자료’를 선택한 경우, 최근 소득공제자료도 포함돼 2009년도 자료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시기는 지난해부터 ‘1월 급여 지급 시’에서 ‘2월 급여 지급 시’로 1개월 늦춰졌으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도 2월 말에서 3월 10일까지 연장됐다.

근로자의 부양가족은 공인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및 팩스를 이용해 인터넷에서 동의 신청을 하거나 ‘소득공제정보 제공 동의신청서’를 작성해 신분증 사본을 첨부, 가까운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양가족이 만 20세 미만의 자녀면 동의절차 없이 부모인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본인 외의 대리인(신분증지참)이 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과 민원서류위임장(대리인신청용)을 첨부해야 한다.

문의) (국번 없이) 110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