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21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20만 2천 명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세액 역시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법 개정으로 과세기준금액이 인상되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25일 국세청은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를 지난 2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자는 주택 16만 명, 토지 6만 명이며 납부기한은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주택 납세자는 지난해보다 14만 8천 명이 감소했다. 이 가운데 개인주택은 15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4만 7천 명이 줄었다. 이는 종부세법 개정으로 1세대 1주택자 과세기준금액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오르고 부동산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6% 감소했고 이 중 강남 14.1%, 송파 15.0%, 용인 18.7%, 성남 20.6% 등 각각 줄었다.

토지 납세자는 과세기준금액 인상과 토지공시가격 하락으로 7만 명이 줄었다. 토지 과세기준금액은 종합합산토지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별도합산토지는 40억 원에서 80억 원으로 각각 올랐다. 토지공시가격은 서울 2.14% 감소했으며 수도권 1.29%, 전국 0.81% 줄었다.

올해 종부세 부과고지 세액은 1조 235억 원으로 지난해 최종 부과고지 세액 2조 3280억 원보다 1조 3045억 원 감소했다.

납세자 가운데 종부세 세액이 200만 원 이하이고 개인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500만 원 초과 시에는 나눠 낼 수 있다. 납부 방법으로는 은행이나 우정사업본부 방문이나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등이 있다.

자신이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알아보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는 종부세에 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