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세법 개정 규정에 주의
공제항목 빠짐없이 챙기고 요령 조금만 알면 쉬워

2009년도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가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일이 하나있다.

바로 13번째 월급봉투라 불리는 연말정산. 유리지갑으로 표현되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자들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필요이상으로 빠져나간 세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모든 근로소득자에게 해당되는 연말정산이지만 각종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연말정산 관련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개인마다 환급되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연말정산을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 제도의 맥을 짚어내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고 활용한다면 두둑한 13월의 보너스를 챙길 수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에 대해 기본부터 알자

연말정산이란 일 년 동안 근로자가 받은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원천징수)를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연말정산의 흐름을 보면 우선 근로자가 벌어들이는 연간 급여액(총급여액)에서 각종 수당과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각종 공제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등)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 연금보험료, 퇴직연금) ▲특별공제(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등 각종 공제를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나온다.

여기서 기본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 나온다. 이를 기존에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여 더 낸 세금은 2월분 월급에서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내는 것이 연말정산의 기본 원리다.

◆세법 개정으로 달라진 규정을 살펴보자

매년 세법이 변경되면서 연말정산 관련 규정도 조금씩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계속 바뀌는 복잡한 세법 규정으로 혼란스럽지만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따라간다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금액이 1인당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배우자와 모친, 자녀 두 명이면 본인을 포함해 총 5명이므로 7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은 연령제한이 있다. 부모님 등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자녀 등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반대로 축소된다. 기존에는 연령제한이 65~69세였지만 올해는 70세 이상인 경우 100만 원을 공제해준다. 다자녀공제도 잊지 않고 챙겨야 한다. 자녀가 2명이면 50만 원, 2명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자녀부터 1인당 100만 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도 확대된다. 부양가족 의료비는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고 교육비는 초‧중‧고교생이 1인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대학생이 1인당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1인당 50만 원으로 새롭게 추가된다.

의료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중 경로우대자(70세 이상), 장애인 등의 의료비 지출액은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하다. 그러나 배우자나 자녀 등 기타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액에 대해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되기 때문에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가능한 한 해에 몰아서 하는 것이 이득이다.

교육비와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점은 태권도장, 사설유치원, 유학비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6세 미만 취학 전 아동의 놀이방, 어린이집, 수영장 등 체육시설과 외국학교의 등록금, 학교급식비와 교과서도 공제 대상에 속한다. 특히 학원수강료를 지로 방식으로 납부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중복공제도 허용된다. 작년까지는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계산했을 경우, 의료비 공제만 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서는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신용카드 공제도 받고 의료비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이 8만 원 10만 원으로 인상된다. 하루에 10만 원을 버는 일용근로자는 세금이 없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과 인터넷신문기자의 취재수당(20만원)도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며,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소득이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올해까지 공제되는 항목들을 잊지 말자

지난해 말 기한이 연장된 미용 성형수술비와 한약구입비가 올해까지만 의료비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미용 성형수술비나 한약구입비 지출은 가능하면 올해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다.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구입비도 1인당 50만 원까지 공제된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아야 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하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 원 한도까지 공제되는 장마저축은 총급여액이 88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올해 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 불입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이외에 소득공제되는 금융상품에는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펀드 등이 있다.

한편 총급여액 2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 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연말정산에도 요령이 있다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는 것이 아니다. 대부분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야만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공제 한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험료 공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과 보장성 보험 등의 일반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보험은 전액 공제 되지만 보장성 보험 등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해 총급여액 대비 20%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0%, 최고 한도 5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기저축, 주식형펀드, 연금저축을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는 불입한도 800만 원에서 460만 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공제 한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공제 시기다. 예를 들어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올해 납부했다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현금 지출이 발생하는 올해가 아닌 실제 대학생이 된 연도에 납부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취직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기부금 공제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올해에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내년에 기부금으로 지출한다고 해도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증빙서류는 최대한 미리 챙기자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공제서류를 마감일 전에 제출하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동료들을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엔 증빙서류 발급절차가 간소해지고 편리해졌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득공제용 제출서류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의 경우 이전에는 병원과 약국을 오가며 자료를 모아야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 증명서도 보험사별로 가입자에게 발송해 주는 등 조금만 부지런히 움직인다면 여유롭고 풍요로운 연말정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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