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출처: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대 협의회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0.29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당정이 농가 럼피스킨병 발병 조기 신고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2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법령상 방역수칙 미준수 시 살처분 보상금이 삭감되지만 동 질병이 국내 첫 발생인 만큼 이 같은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럼피스킨병은 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된 바이러스 질병이다. 소만 감염되며 고열과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주로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전파되며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럼피스킨병 안정화를 위해 이달 내 백신 400만두 도입을 완료하고 11월 10일까지 전국 모든 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럼피스킨병이 한우와 우유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절기를 맞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발생이 우려되는 가축전염병도 지난 9월 발표한 겨울철 특별방역대책에 맞춰 농가 예찰·점검 강화 등 방역관리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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