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영업이익과 맞먹어
檢, 주가조작 일당 영장청구

키움증권. (출처: 연합뉴스)
키움증권.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에서 5천억원에 달하는 미수금이 발생했다.

특히 미수가 발생한 계좌 대부분이 영풍제지 한 종목에만 대량의 미수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해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키움증권은 20일 장 마감 뒤 “영풍제지 종목에 대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이날까지 4943억원의 미수금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지난 18일 종가 기준 영풍제지 시가총액(1조 5757억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또 올해 상반기 키움증권의 영업이익(5697억원)과 맞먹는 수준이다.

영풍제지는 이차전지 사업에 진출하며 테마주 급등세에 올라탔지만, 이후 이차전지주가 조정을 받는 시기에도 주가가 계속 올라 주가조작 세력이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은 바 있다.

올해 700% 넘게 주가가 올랐지만 지난 18일 돌연 하한가로 급락하고 19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금융당국은 지난 17일 주가조작 세력이 긴급 체포되자 공범 등 관련자들이 주식 투매에 나서면서 두 종목 주가가 폭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두 종목과 관련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자료를 넘겼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 용의자의 범죄수익 규모가 크고, 혐의도 중대해 긴급조치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에서 미수가 발생한 계좌는 영풍제지에만 대규모 금액으로 미수를 사용해 매매를 한 비정상적인 계좌들이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주가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에 계좌를 개설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지점이다.

키움증권 측이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공시했지만 실제 회수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이다.

키움증권이 영풍제지에 대한 미수거래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향후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의 거래 정지 조치가 풀리고 나면 영풍제지는 지난 4월과 6월 발생한 동시 하한가 사태처럼 연일 하한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영풍제지의 주가 폭락을 둘러싼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주가조작 일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19일 윤모씨 등 일당 4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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