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 전쟁으로 민간인 희생이 급증하고 있다.
17일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알아흘리 병원에서 발생한 폭발로 수백명이 사망해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폭발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이슬라믹 지하드의 로켓 오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제사회는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부터 세계보건기구(WHO),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은 모두 병원에 대한 공격을 강력하게 비난했다.
전쟁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도덕적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어떤 역사에서든, 어떤 서사든, 어떤 불의에 대한 분노라도 고의적인 민간인 학살은 정당화할 수 없다.
도덕적 명확성은 일반적으로 법을 통해 뚜렷해진다. 민간인을 표적으로 삼는 것은 국제법과 전쟁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도, 민간인을 인질 삼는 것도, 인질과 가자지구 주민들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는 행위도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다. 최근 하마스는 이 모든 국제법을 모두 어겼다.
유엔 헌장 제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할 때 개인 또는 집단의 고유한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법과 규범에 따라 이번 하마스의 공격에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대피를 요청한 것도 국제법에 따른 것이다. 분쟁의 모든 당사자는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여기에는 ‘군사 목표 근처에서 민간인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기·수도·식량 등을 포함해 가자지구에 대한 전면 봉쇄를 발표하면서 국제법을 위반하기 시작했다. 병원에 의료품과 전기를 공급하지 않는 행위도 변호가 불가하다. 이번 병원 폭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으나 만약 이스라엘군의 소행이라고 밝혀진다면 많은 국제 여론도 등을 질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포함해 어느 나라도 민간인을 쉽게 살해하고 국제법을 무시하는 국가와는 관계 맺기를 꺼릴 수밖에 없다. 일말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어렵겠지만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양측에 모든 압력을 가해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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