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이 60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로 처벌된 사람은 2만명을 웃돌았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15일 공개한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입니다. 

이 중 구속기소는 29명, 불구속 기소는 615명입니다.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범은 423명입니다. 

또 올해 6월까지 금융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 4451명입니다.

이 중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1081명,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범은 2만 4019명입니다.

특별금융법의 경우 올해 들어 6월까지 17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기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은 9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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