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보이스피싱 범죄.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600명 넘게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로 처벌된 사람이 2만명을 웃돌았다. 이에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은 15일 “대법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금융실명법 등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금융사범은 2만445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중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행위 증가로 인해 전금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람은 1081명이었다.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사범도 2만 4019명에 달했다. 같은 기간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16만 8753건이다.

특금법은 작년에 처음으로 25명이 구속기소된 이후 올해 들어 6월까지 17명이 기소됐다. 이 기간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범도 9명에 달했다.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범죄자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6년간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644명이다. 이 중 구속기소는 29명, 불구속 기소는 615명이다.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사범은 423명에 달했다.

양 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금융 관계법을 위반해 처벌받는 규모가 구체적으로 파악된 만큼 현재 감독체계를 전면 개편해 금융 관계법 위반자 발생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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