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12.
울산시청. ⓒ천지일보 2023.10.12.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오는 16일부터 거리에 게시된 정당현수막 및 불법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달 21일 ‘울산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공포하고, 이어 3주간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쳤다. 

해당 조례는 정당현수막을 전용게시대에 설치하도록 하고 2개 이상은 설치할 수 없다. 또 15일 이내 연속게시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정당에 철거요청과 철거하지 않을 시 강제 철거가 가능하다. 

울산시는 조례 개정 취지와 목적이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되, 도시미관과 시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울산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들여 주요 간선도로 35곳 158면의 정당현수막 전용게시대를 설치했다. 구군별로는 중구 9곳 36면, 남구 8곳 32면, 동구 5곳 36면, 북구 6곳 24면, 울주군 7곳 30면 등이다. 

전용게시대는 주요 간선도로 위주로 정당현수막이 많이 설치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선정했고, 교통흐름과 시민 통행을 방해하는 지역은 제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례를 위반한 현수막 일제 정비 소식에 많은 시민이 공감하고 있다”며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해 구청장·군수와 함께 적극 앞장설 것이며 지역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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