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수요 증가에 소음민원 급증
전면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아
“안전한 품격높은 교통도시 조성”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0.10.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0.10.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가 일반차량뿐만 아니라, 이륜차(오토바이) 교통위반도 단속할 수 있는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시범운영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륜차의 난폭운전·신호위반 등 교통단속 사각지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신부동 터미널사거리, 불당동 물총새공원 등 7개소(동남구 3개소, 서북구 4개소)에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은 최근 배달수요 증가에 따른 소음민원이 급증하면서 추진했다.

이륜차 번호판은 크기가 작고 차량 후면에 부착돼 있어 전면 촬영방식의 기존 장비로는 단속하기 어려웠으나,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는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을 촬영해 단속이 가능하다.

단속은 장비의 인수검사를 마치는 대로 이달 말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0.10.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설치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10.10.

천안시 관계자는 “타 시에서 6개월 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시범운영한 결과 단속된 차량 4대 중 1대는 이륜차가 차지했다”면서 “또 같은 기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의 단속 건수가 전면단속 카메라 대비 44% 많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은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도입으로 일반차량과 함께 이륜차 교통법규위반 단속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운영 분석 후 후면 무인단속카메라 확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폭주족 등 이륜차 위반행위가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후면 무인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하겠다”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품격높은 교통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