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소월로에서 오후 8~10시 단속
위반사항 적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이룬차 교통소음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 합동 단속
이룬차 교통소음 합동 단속 (제공: 서울시)

[천지일보 서울=송연숙 기자]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7월 28일 용산구 소월로 일대에서 서울시 택시정책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차 교통소음 유발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에 나섰다.

남산 소월로는 스포츠카 등 폭주족들이 자주 나타나 인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야간에는 이륜차 굉음으로 수면까지 방해받는 등 집중 단속이 필요했다.

이번 단속은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실시했으며 이륜차 소음기 및 등화 장치 불법 개조 등 총 5건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미사용신고 운행 및 번호판 미부착은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번호판 훼손 및 가림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상반기에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의 소음 발생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을 했다.

하반기에도 이륜차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위주로 불시에 합동 단속을 실시해 이륜차 소음 없는 조용한 서울 도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 주요 지점에 이륜차 위반 단속이 가능한 후면 무인 단속카메라 6대를 시범 설치해 이륜차 교통위반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줘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륜차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굉음 유발, 난폭운전 등 이륜차의 불법행위는 서울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륜차 운전자들도 내 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 문화 조성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