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2시께 오토바이 폭주 하며 주민 신고 받고, 출동한 순찰차에 폭죽 쏘는 등 공동위험행위한 폭주족 전원검거
피의자 연령 10대 중·후반 13명 범행 시인, 대부분 학생으로 청소년 선도 프로그램 참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 보여 불구속 송치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경찰청(청장 김병수)이 지난 2월 진주시 신도심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폭주 사건과 관련해 13명의 피의자를 검거했다. 이들은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공동위험행위를 저질렀다.

사건은 2월에 발생했으며, 오토바이 5대가 신도심에서 폭주하며 공공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했다. 이들은 순찰차를 조롱하듯 폭죽을 쏘며 경찰을 도주하고, 교통법규를 무시하며 곡예 운전을 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진주서에 사건이 접수됐으나, 묵비하고 미검 피의자가 많아 공조수사를 요청하고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했다. 압수영장을 통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신수사, cctv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검거에 성공했다.

검거된 피의자들 중 다수가 고등학생으로, 이러한 행위가 모방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는 오토바이 폭주 관련 영상이 SNS와 인터넷에서 많은 조회수를 얻는 등 이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남경찰청은 오토바이 폭주행위·시민과 경찰관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거돼 처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행위를 따라하지 않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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