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마라탕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마라탕 프랜차이즈 매장 600개의 최근 5년간 식품위생법 위반에 적발된 건수가 1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받은 ‘외식 프랜차이즈 식품위생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18~2023년 6월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매장 수 대비 각 20%, 11%, 9%에 달했다.

마라탕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기간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개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총 119건이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교육 미이수’ ‘건강진단 미실시’가 각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경우 동기간 상위 9개 브랜드 매장 3408개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는 총 371건이었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교육 미이수’가 각각 97건이었으며 ‘건강진단 미실시’가 70건을 차지했다.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상위 10개 브랜드 매장 1만 1931개를 기준으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061건으로 집계됐다.

마라탕과 떡볶이 프랜차이즈의 위반 유형과 동일했으며 ‘기준 및 규격 위반’이 3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생교육 미이수(297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건) 등의 순이었다.

마라탕, 떡볶이, 치킨 프랜차이즈 모두 동일하게 가장 많이 위반한 유형인 ‘기준 및 규격 위반’으로는 식품 내 이물질 혼합, 보존 및 유통 기준 위반 등이 주로 해당됐다.

서 의원은 “10대가 가장 선호하는 배달 음식이 마라탕, 떡볶이, 치킨 등이라고 하는데 해당 프랜차이즈 매장을 중심으로 식품위생이 더욱 철저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특히 마라탕, 탕후루 등 새로운 식품 유행이 생길 때마다 프랜차이즈 매장 수도 갑자기 늘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급증하는 만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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