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약처)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오는 11월 1~30일 지자체와 합동으로 절임배추, 과메기 등 단순처리 농·수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업체 위생관리 현황 점검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김장철 주요 소비 품목인 절임배추, 깐마늘 등을 생산하는 업체 134개소와 과메기, 마른김, 건조 오징어 등을 생산하는 업체 126개소 총 260개소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재료와 최종 생산제품의 위생적 보관 관리, 제조 시 사용하는 기계·기구류와 작업장 청결관리, 작업자 위생관리 등이다.

또한 단순처리 농·수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는 감미료나 보존료 등의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점검과 함께 손씻기, 위생복·위생모 착용 등 위생관리 수칙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며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지도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시기별로 유통·소비가 증가하는 농·수산물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국민이 안전한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단순처리 농·수산물 생산업체 772곳을 점검하고 위생관리에 미흡한 점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개선 조치와 재발 방지 교육을 실시했으며 향후에도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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