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징계위,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전부 무력화
‘검경 무혐의 판단’ ‘헌재 일부 위헌 결정’ ‘공정위 과징금’ 등
변협, 로톡과의 대결에서 번번이 패배하며 통제 사실상 실패
로톡 “스타트업 역사적 순간” 변협 “깊은 유감… 공공성 위협”
변협, 직접 만든 ‘나의 변호사’ 홍보와 지원 마련에 집중할 듯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변호사 광고 온라인 법률 플랫폼 ‘로톡’ 관련 이미지.(제공: 로앤컴퍼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법무부가 법률 종합 포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변협이 광고규정을 개정을 기점으로는 2년, 고발전까지 포함하면 8년 가까이 충돌하며 연승을 거듭하던 로톡이 마지막 산까지 넘으며 사실상 완승을 거뒀다.

지금까지 검찰·경찰의 고발 무혐의 결론과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 판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징금 등 로톡과의 대결에서 연패를 거듭한 변협은 자체 징계조차 무력화되면서 앞으로는 로톡을 막아서기 어렵게 됐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3명에 대해 불문경고 결정을,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불문경고는 변호사법에 명시한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징계의 종류는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따라서 법무부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내려진 모든 종류의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이다.

이번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 사건의 쟁점은 로톡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였다.

앞서 변협은 지난 2021년 5월 변호사 시장의 공정한 수임질서 도모 등의 목적으로 광고규정을 개정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제공: 법무부)
법무부 징계위원회 보도자료 일부. (제공: 법무부)

일단 법무부 징계위는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 자체는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변호사법이 변호사 광고에 대한 제한을 변협이 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2022년 5월 판단과도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재는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도 변호사법에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변협이 변호사 광고 규제를 설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한 부분 등 핵심조항에 대해 위헌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했다.

광고규정 자체는 인정했지만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계 대상 변호사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로톡은 광고비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로톡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는 점, 로톡은 변호사와 소비자의 상담 과정에서 수수료를 취하지 않는 점 등이 이유로 꼽혔다.

대신 징계위는 “로톡은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 간 ‘연결 가능성’을 높이는 서비스에 해당하므로 공정한 수임질서 확립을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징계위는 징계 대상 변호사가 로톡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광고하는 서비스임을 인식했는지에 대해서도 혐의 없다고 판단했다.

로앤컴퍼니 시계열 일지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로앤컴퍼니 시계열 일지 이미지. (제공: 로앤컴퍼니)

징계위는 소비자 입장에서 로톡과 가입 변호사 간 ‘이해관계’가 있다고 오해할 정도로 로톡이 자신을 드러냈으므로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면서도, 헌재에서 위헌 심사가 계속 중이었던 점, 로톡 운영방식은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무부 유권해석과 검찰 결정이 각각 2021년 8월과 2022년 5월에 있었던 점을 들어 변호사들이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3명의 변호사가 불문경고를 받게 된 형량예측 서비스 관련해선 형량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 중 광고규정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 로톡이 형량예측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향후 재발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의 이유로 불문경고로 그쳤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입장을 내고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결정을 내려주신 징계위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면서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의 전향적인 결정으로 대한민국 리걸테크는 비로소 제대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 혁신의 길을 걷는 스타트업에도 큰 울림이 될 역사적 순간”이라고 호평했다.

‘로톡’ 서비스 개요(위). 아래는 변협과 로톡의 분쟁일지. ⓒ천지일보 2023.03.02.
‘로톡’ 서비스 개요(위). 아래는 변협과 로톡의 분쟁일지. ⓒ천지일보 2023.03.02.

◆마지막 산 넘긴 로톡 날개 달 듯

로톡은 이번 법무부 징계위 결론을 기점으로 사업에 날개를 달 수 있을 전망이다. 

변호사들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는 변호사들을 상당히 위축시켰다. 변협의 징계가 본격화한 후 일부 변호사들은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을 꾸려 대응했다. 지난해 8월 이들은 “협회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징계 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그 사실을 이용했다”고 반발했다. 변호사는 신뢰가 생명인데, 징계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아무래도 의뢰인의 선택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실제 한때 4000명에 육박했던 로톡 가입 변호사 수는 변협이 징계에 착수한 후 2021년 11월 기준 1706명까지 감소했다.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회복되던 가입자 수는 이번 법무부 결정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광고 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 역시 부당한 회원 징계가 저지됐다며 27일 자로 해산을 선언했다.

◆변협, 수년간 로톡 통제 시도 무산

변협은 지속적으로 로톡과 로톡 참여 변호사들을 제재하려 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변협과 그 관계 단체 등은 검·경에 3차례에 걸쳐 로톡을 고발했다. 광고규정 개정 전인 2015년과 2016년에 서울중앙지방변호사회와 변협은 각각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로톡 측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도 항고를 기각했다.

2020년엔 직역수호변호사단이 경찰에 재차 고발했으나 서울경찰청이 불송치 결정했고, 이후 중앙지검의 불기소와 고검의 항고 기각까지 더해져 총 6차례의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

광규규정 개정 이후엔 로톡 측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일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2021년 공정위에 전자상거래법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로앤컴퍼니를 신고했다. 같은해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했다. 로톡이 회원 수를 부풀리지 않았고, 소비자를 오인케하는 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같은해 로앤컴퍼니도 역으로 변협과 서울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여기서 변협·서울변협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각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처분함으로써 로앤컴퍼니의 손을 확실하게 들었다.

박범계 당시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는 로톡 등 광고형 플랫폼이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 올해 법무부에 의해 변협의 자체 징계까지 무산되면서 변협으로썬 상당히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대한변호사협회 ⓒ천지일보

◆변협 “변호사, 사업자와는 달라야”

일단 변협은 징계 취소보다는 법무부가 우려를 내비친 부분을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변협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징계위는 이번 결정을 통해 로톡이 합법이라는 기존 법무부의 입장과 달리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로톡과 같은 사설법률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 및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등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징계 취소에 대해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상의 사업자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변호사들에게는 엄격한 윤리의식이 요구될 뿐 아니라, 여타 사업자와 달리 광고에 있어서도 제한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면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의 영업을 통한 법률시장의 무한 상업화에 대해서는 마땅히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변협은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하고 사설법률플랫폼 사업자의 영업에 적극 가담해 법률시장 질서를 무너뜨리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권을 행사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사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 상인으로서 무한경쟁을 하는 것은 변호사에게 본질적으로 부여된 법치의 수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이라는 가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변협의 설명이다.

아울러 “법무부 징계위 논위 과정에서 특정 변호사들의 존재가 드러난 바 있다”며 “실제로 법조를 자본에 종속시키려는 사업체들에 의해 법률시장이 장악될 경우, 법률시장의 공공성과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대한변협과 회원 변호사들이 그간 해온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변협은 향후 로톡에 대한 감시를 이어가면서도 변협이 만든 공공 플랫폼 ‘나의 변호사’에 대한 지원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방향으로 로톡에 대한 대응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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