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엄한 처벌 해 사회에 경종 울릴 필요 있어”
유족, 1심 선고 직후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 내비쳐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5월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지난 10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신호 위반 버스에 치여 숨진 조은결 군 발인이 엄수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5)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해당 노선을 3년이나 운행한 버스 기사로서 사고 지점이 우회전 신호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이고 평소 초등학생의 통행이 잦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보호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죄질이 안 좋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7세 아이는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피고인의 범죄로 어린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아직 (일시 정지 않는) 우회전 차량이 다수 있는 등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피고인 모두 형량에 대해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무엇보다 은결이가 하늘에서 편안하길 바라고 유족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5월 10일 낮 12시 30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조군의 부모 등 유족은 판결 직후 “애기가 없어졌는데…”라고 오열하며 형량에 불만을 내비쳤다. A씨는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선고가 이뤄진 직후에는 방청석에 있는 유족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A씨는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큰 죄를 지었고 제 실수로 아직 피지도 못한 어린 생명을 앗아갔다”며 “한 가정의 행복을 빼앗았는데 어떻게 용서를 빌지 모르겠고 진심으로 죄송스럽고 죽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 평생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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