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법원이 MBC 최대 주주인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단 결과가 나온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2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권 전 방문진 이사장 집행정지 인용은 종전 법원 판결과 완전 배치돼 법적 안정성과 법원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규형 전 KBS 이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무리하게 해임돼 1심, 2심, 3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은 1심에서 승소하고 정부가 항소를 포기해 확정됐음에도 두 사건 모두 집행정지는 기각됐다”며 “강 전 이사, 고 전 이사장과 비교하면 형평성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짚었다.

특위는 “이번 사안의 경우 그동안 이사 등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기각한 법원의 선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거의 동일한 사안에 재판부에 따라 서로 반대되는 결정이 나면 국민들이 어떻게 법원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재판부를 직격했다.

또한 “본 재판부의 재판장은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윤 정부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 청구를 인용해 논란을 빚은 적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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