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방통위 “권태선 이사장 결정에 즉시 항고"

정연주(왼쪽부터)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정연주(왼쪽부터)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해직 방송 관련 기관장’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임기가 내년 8월까지이나 해임된 권 이사장은 이사장 자리에 복귀했다. 반면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제기한 해임 처분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이사 해임처분은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권 전 이사장은 일단 직에 복귀하게 됐다.

방통위는 법원의 권 전 이사장의 해임처분 효력정지 결정이 나오자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돼 온 것이 법원 선례”라며 곧바로 항고 방침을 밝혔다.

방통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즉시 항고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오늘 법원 결정과 같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준다면 어떤 비위나 잘못이 있더라도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해임할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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