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선고일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효력 정지”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법원이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권 전 이사장에게 내린 이사 해임처분은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인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권 전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고,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검증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해임 결정했다. 이에 권 전 이사장은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권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31일 열린 심리에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의 목적과 과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견제와 균형 파괴”라며 “방통위가 언론의 견제를 받기 싫으니 숨 쉴 공간을 닫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 측은 “권 전 이사장은 자신의 역할을 방임하고 위법행위를 저질러 방문진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했다”며 “이사장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객관적 사유가 발생해 해임 처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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