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위법 공사 처분사전통지
건축관련법 의거 행정처분 방침
“공사 수정해서 진행할 예정”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무슬림 단체 등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16일 대구 북구청 앞에서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같은 날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는 무슬림 단체 등이 이슬람사원 공사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연합뉴스, 뉴시스)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주택가 이슬람사원(모스크) 공사에 또 제동이 걸렸다. 이번엔 공사에 위법 사항이 발견돼서다. 부실시공에 의해 북구 이슬람사원 완공 시점은 더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구 북구에 따르면 북구청은 이슬람사원 현장 책임자에게 ‘오는 22일까지 설계도면대로 진행되지 않은 스터트 볼트를 재시공하라’는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위법 사항은 건축 중인 이슬람사원의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보 상부에 설치되는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상당 부분 설치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4월 18일 콘크리트를 타설한 점이다. 스터드 볼트는 통상 콘크리트와 철골보가 일체화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같은 작업이 설계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대로 공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공사시공자에게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공사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허가권자에게 시정 요청이 만료되는 날부터 7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사를 지도·감독하는 공사감리사는 위법 사항을 발견한 후 현장 책임자에게 건축물 2층 바닥을 철거한 후 스터트 볼트를 재시공하고, 구조기술사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현장 책임자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로 지시를 따르지 않았고, 이에 최근 감리사가 북구청에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 관계자는 “콘크리트와 철골보를 일체화하는 스터트 볼트가 상당 부분 없었다”며 “현장 책임자에게 시정명령을 한 차례 더 발송할 예정”이라고 했다.

북구청은 공사시공자가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제출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의견이 처분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아니라면 건축관련법에 의거해 행정처분을 이어갈 방침이다.

공사시공사는 시정명령에 따라 공사를 수정해서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건축주 측과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대현동 주민들 간 갈등은 3년여 가량 이어지고 있다.

수개월 안에 끝날 것으로 보였던 완공 목표는 수년이 지나 현재 2024년으로 예정돼 있다.

최근 유엔인권위원회는 이슬람사원 건축 문제가 종교차별과 혐오 갈등으로 번지자 공사 방해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한을 외교부에 공식적으로 보냈다. 유엔인권위는 60일 이내로 답변을 요구하면서 “이 기간이 지나면 공식 서한과 한국 정부의 답변이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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