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 두려워하는 상황 조성”
“가해자에 무관용 원칙 확립해야”
도 “결과 통보한 상태 답변 어려워”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09.07.
천안시청 전경. (제공: 천안시) ⓒ천지일보 2023.09.07.

[천지일보 천안=박주환 기자] 충남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 6일 성명서를 통해 “충남도 징계위원회의 법령 취지에 맞는 징계의결을 촉구한다. 성비위에 탈출구를 열어주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에 따르면 공직사회를 술렁이게 만들고 지속적인 언론의 관심으로 천안시의 ‘청렴도 1등급’의 명예를 5개월 만에 빛바래게 한 ‘성비위 사건’의 충남도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열렸다.

최근 공직기강을 강조하는 정부의 기조와 성범죄 처벌 강화되는 사회변화가 있음에 충남도 징계위원회의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예상했으나, 아직까지도 징계의결이 주문되지 않고 있다. 징계의결이 보류되는 현 상황이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 주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그 저의가 무엇이든 징계위원회의 행태는 ‘충남도 공무원 사회는 심각한 성비위를 저질러도 온정적으로 감싸 준다’ ‘충남도는 성비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면서 “충남도 징계위원회는 공직사회 내부의 목소리와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변화를 읽어야 할 것”이라며 “징계 의결을 보류하는 것은 성비위 피해자가 신고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만드는 시대착오적인 행태이었음을 인지하고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천안시청공무원노동조합은 “공직사회의 변화와 사회변화에 맞춰 ‘성비위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결정을 요구한다”면서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공직사회에서 성비위 사건을 예방하는 단초가 될 것이며, 그 올바른 길에 충남도 징계위원회가 앞장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결결과는 천안시 감사과로 통보한 상태라 답변하기 어렵다”며 “천안시에서 재심요청이 있으면 징계위원회를 재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천안시청 A팀장(7월 1일자 과장 직무대리 발령)은 지난달 26일 부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방향으로 이동(귀가)하는 여직원과 동승해 성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사건이 불거진 후  A팀장을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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