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흉기 난동과 살인 예고 온라인 게시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6일 오후 서울 강남역에서 경찰이 순찰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8.06.

[천지일보=김민희, 홍수영 기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허위 신고한 사례가 재판에 송치되고 있다. 최근 ‘묻지마 범죄’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청량리역 일대에서 살인하겠다는 허위 신고를 해 경찰과 소방대원을 출동하게 한 30대 남성 A씨가 지난 24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9시 10분께 112에 전화해 “청량리역에서 사람들을 칼로 다 찔러 죽이겠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소방대원 59명은 청량리역 일대를 수색한 끝에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로워서 관심받고 싶었다”며 “경찰관이 얼마나 빨리 출동하는지 실험해 봤다”고 진술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지난 24일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캡처: 블라인드) ⓒ천지일보 2023.08.21.
(캡처: 블라인드) ⓒ천지일보 2023.08.21.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 직원을 사칭해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 B씨도 지난 24일 구속 수감됐다. B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 직원 계정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는 내용의 살인 예고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튿날 오전 8시 32분께 B씨를 서울 소재 주거지 인근에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일반 회사원이었다. B씨는 “과거 자신의 블라인드 글에 욕설 댓글이 달리자 업체 측에 삭제를 요청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블라인드에 큰 사회적 논란이 발생하도록 살인 예고 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24일 B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달 21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경찰은 신림역 인근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출처: 연합뉴스)
지난달 21일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이날 이곳에서 괴한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이에 경찰은 신림역 인근에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출처: 연합뉴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살인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행위가 협박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지난 25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을 올린 뒤 흉기를 주문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C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C씨의 협박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협박성 표현이 도달하는 상대방이 있어야 하는데 글을 직접 보지 않은 신림역 인근 상인 등은 게시글보다 기사로 알게 됐을 것 같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릴 경우 3년~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냈다. 살인 예고 글도 음란물이나 명예훼손 정보처럼 인터넷상 ‘불법 정보’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청소년도 강력범죄를 예고하면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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