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천지일보 천지일보DB​
경찰. ⓒ천지일보 천지일보DB​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술에 취한 채 시내버스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 A(60대)씨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음주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의 차고지부터 20㎞ 가까이 간선버스를 몰던 A씨를 오전 6시께 중구 퇴계로4가 인근 도로에서 붙잡았다.

당시 A씨가 몰던 버스 안에는 승객들도 있었는데 회사 직원이 A씨가 음주 상태로 버스를 몰고 떠난 사실을 뒤늦게 알고 경찰에 신고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전날(19일) 밤에 마신 술이 다 깨지 않은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객 가운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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