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에 피의자 살인 혐의 추가
강간상해→강간살인 혐의 변경될 듯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30)씨가 19일 구속 수감됐다. 최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받아온 피해자 A씨는 이날 오후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40여분 동안 최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와 범죄의 중대성을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가 19일 오후 3시 40분께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최씨에게 흉기로 폭행당해 서울 시내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에 입원했으나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최씨의 구속영장에 적용한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상해 혐의를 강간등살인 또는 강간등치사 혐의로 변경할 방침이다.

살해할 의도가 있거나 사망할 수 있다고 인식했다면 강간등살인 혐의가 적용된다. 사망까지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면 사망에 대한 과실 책임만 인정돼 강간등치사 혐의가 된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간등상해죄와 법정형이 같다. 반면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된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서울경찰청은 잔인한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오후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PCL-R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신림역 칼부림 사건’ 등 연이은 강력 범죄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이 최근 내려진 만큼 최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도 주목받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더라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가 포함된다.

한편 최씨는 성폭행이 목적이었고 A씨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는 영장심사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변했다.

신림역, 서현역 등 흉기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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