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하고 싶어 범행… CCTV 없는 거 알아”
너클로 폭행당한 피해자 중태… 의식 없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 야산.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대낮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9일 오후 진행된다. 신상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검사 진행도 검토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김봉규 당직 부장판사 심리로 오후 2시 30분부터 강간상해 혐의를 받는 최모(30)씨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이르면 당일 중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30대 여성 A씨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이 없는 상태다.

범행 당시 최씨는 양손에 금속 재질의 너클을 착용 후 A씨를 폭행했다. 최씨는 범행 4개월 전 미리 인터넷으로 너클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A씨와 모르는 사이이며 “강간하고 싶어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장소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그곳을 자주 다녀 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씨는 음주·마약을 하지도 않은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최씨의 진술과 범행 당시 행적 등을 바탕으로 최씨가 사전에 범행은 계획했지만 범행 대상은 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일상생활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발생한 강력범죄로 시민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청구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최씨의 범행이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토대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다.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더라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는 증거가 충분할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경우 등 요건을 충족하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특정강력범죄에는 형법 제2편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가 포함된다.

경찰은 최씨가 미리 준비한 금속 재질의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해 제압하는 등 잔인한 범행의 동기와 심리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전날 오후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1시간 동안 최씨를 면담했다.

경찰은 심리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 전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할 예정이다. PCL-R은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40점 만점에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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