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서 성남 시장 재임 중 최종 결정권자로 배임 혐의를 받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한 뒤 지지자들에 손을 흔들어 인사를 나누고 단상 위에 올라 준비한 메시지를 읽은 이 대표는 “벌써 네 번째 소환”이라며 “저를 희생제물 삼아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 아니겠느냐. 없는 죄를 조작해 뒤집어씌우고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겠다는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 아니겠느냐”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성남 시장이던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사업 검토 과정에서 4단계 용도지역 상향(자연·보전녹지→준주거지역)에 따른 특혜 소지를 차단하고 공공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가 참여하는 것이 조건이었으나, 뚜렷하지 않은 이유로 공사 참여가 배제됐다.

이 과정에서 공사가 배제돼 민간업자가 3142억원에 달하는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백현동 개발 업자가 이 대표 캠프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전 하우징기술 대표를 영입해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청탁한 결과라고 본 것이다.

앞서 이 대표는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1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2번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이 대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이날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내용이 담긴 30쪽 분량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대부분의 답변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받겠다. 회기 중 영장청구로 분열과 갈등을 노리는 정치 꼼수는 포기하라”며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앞으로 더 이상 체포동의안에 구애받지 않고 이 대표 스스로 사법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것을 표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앞서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민들은 대선 때부터 여러 사법적인 의혹을 받아온 이 대표가 법 앞에서 자신의 유무죄 여부를 정정당당하게 심판받기를 바라고 있다. 그동안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앞세워 체포동의안을 활용해 사법적인 판단을 보류시켰던 이 대표는 이번 백현동 사건에서 본인이 밝힌 대로 체포동의안과 관계없이 분명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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