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민희, 홍수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4일 구속됐다. 함께 구속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유창훈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 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와 관여 정도, 피의자의 지위, 법원의 심문 결과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판사를 만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28~29일 국회 본관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현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같은 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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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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