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체포안 부결로 법원서 자동 기각
검찰, 비회기 기간 중 ‘영장 재청구’
이르면 오늘 밤 늦게 구속 여부 결정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3.06.12.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오늘(4일) 구속 기로에 놓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의 영장심사를 연다.

윤 의원의 심사는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의원의 심사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각각 맡는다. 두 의원은 검찰의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비회기 중인 관계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 당선을 위해 4월 말께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겠으니, 나에게 돈을 달라’는 취지로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살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돈은 구속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가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에게 5천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 경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 전 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0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말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 명목으로 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수수자로 직접 지목된 현역 의원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월 15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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