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란히 영장실질심사 출석… “적극 소명할 것”
한 차례 체포안 부결 후 비회기로 심사 열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수수 의혹을 받는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4일 오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나란히 법원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4분쯤 법원에 나타났다. 윤 의원은 심경을 묻는 말에 “법원 심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적극적으로 잘 소명하겠다”고만 답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인정하나” “송영길 전 대표와 논의한 적이 있나” 등 질문에는 침묵했다.

오전 9시 37분쯤 법원에 도착한 이 의원은 “판사님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부당한지 잘 소명할 것”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받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돈봉투 수수와 캠프 자금을 살포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법원 출석 전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액정이 깨져서 휴대전화를 바꾼 것인데, 그것을 증거인멸로 삼으면 (부당하다)”며 “검찰이 냉정을 찾고 합리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인멸은 전혀 없다”며 “저와 관련해 진술했던 이정근씨나 강래구씨는 이미 다 구속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도 제출했고 비밀번호도 다 알려드렸다”며 “현직에 계시는 모 장관께서는 피의사실을 받으니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저는 성실히 다 가르쳐드렸다”고 말했다.

윤 의원과 이 의원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 혹은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 소속 검사 8명이 4명씩 나뉘어 두 의원 영장심사에 참석했다.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일반 국민들의 경우 비교적 소액의 매표행위 사건에서까지 원칙적으로 구속되는 점에서 국회의원들에게 불구속 수사라는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의원의 경우 돈봉투를 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한 당사자인 만큼 현재까지 특정한 수수 의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단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무소속 이성만 의원이 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을 지낸 박용수씨가 이른바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고, 캠프 내 자금을 합쳐 윤 의원에게 2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도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지역본부장에게 줄 현금 1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4월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있다.

두 의원은 검찰의 돈 봉투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지만 비회기 중인 관계로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심사가 열리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4일 윤·이 의원에 대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월 15일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