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현직 판사 A(42)씨를 성매매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판사는 지난달 22일 오후 4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30대 여성 B씨에게 15만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받았다. A판사는 경찰에 당시 업무 관련 서울 출장 중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년 8월에도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일이 있다. 당시 법원행정처 소속 40대 부장판사가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돼 대법원에서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판사 성매매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준다. 판사라는 권력을 가진 이가 성매매를 하거나 관련된 범죄 행위를 하는 것은 여러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성매매는 불법이다. 법을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을 어긴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춰야 할 판사의 성매매 행위는 개인적으로 판사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다.

혹시나 판사 특권 의식이 성매매로 이어졌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 선고가 아니면 파면되지 않고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도 정직 1년이다. 수년 전 판사 성매매의 경우 감봉 3개월의 징계에 그친 것도 이런 규정 때문이었다.

현역 판사의 성매매는 좀 더 엄격한 법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 올바르고 공정하게 법으로 판결을 내려야 할 판사의 특권적인 규정은 사회 정의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들어서 사법체계 근간이 흔들리며 판사들의 기강이 많이 해이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 대법원장 자신이 현재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2년 4개월 만에 서울중앙지검은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당시 관련자 소환에 나섰다.

사법부 수장이 거짓말과 허위공문서 파동만으로도 그 충격은 대단히 크다. 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 성향 판사를 요직에 많이 임명하고, 조국 윤미향 송철호 등 전 정부 비위에 대한 재판을 길게 끌어온 과정에서 법원은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성매매에 연루된 판사는 과거 성매매 사건에 대해 판결을 했다고 한다. 앞으로 판사 등 공직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잣대를 대야 한다. 공직자들이 공익을 위해 법과 도덕을 준수해야 사회적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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