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고 신해철씨의 유족이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44) 원장을 상대로 거액의 의료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씨의 유족은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의료 과실을 책임지라’며 23억 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지난달 첫 변론기일을 열었으며 이날 오전 변론을 속행했다.

유족 측은 첫 변론기일에서 “신씨가 위 축소술 이후로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지만 강 원장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 측은 재판부에 진료경위만 제출하고 유족의 과실 주장에 대한 반박 내용은 다음 기일에 밝히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강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한편 신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았다. 이후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 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27일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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