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서울 송파구 S병원 K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하고 난 후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가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수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27일 사망했다.
이에 신해철 아내 윤원희 씨는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했고,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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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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