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과 위원들이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희룡 장관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은 5가지 법률 위반입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 선언이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당 방침에 대한 철회와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백지화 선언이 3개 법률과 5개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언급한 법안은 ▲국가재정법 제 50조 ▲도로법 제5조 7항, 제6조 8항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 3항, 제 7조의 2 제3항 등이다.

이들은 원 장관이 백지화 선언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가 없던 점을 국가재정법 위반 이유로 꼽았다. 이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을 변경할 때 중앙관서의 장은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도로법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계획 변경 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민주당 위원들은 원 장관이 해당 과정을 거치지 않아 이 법안도 위반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또 원 장관이 노선 백지화 결정시 국가교통위원회와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지키지 않고 백지화를 선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철회하라”며 “영부인 일가가 아닌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을 위해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이 사안에 관해 국토부가 5가지 거짓 해명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이 해당 의혹을 제기한 부분은 ▲국토부‧용역사가 원하는 노선만 선택적으로 분석했다는 것 ▲원안 노선에 강하IC 설치가 비합리적이라고 한 부분 ▲서울-춘천 고속도로 연결을 암시하는 보고서나 나온 점 ▲원안과 대비해 대안의 사업비가 약 3000억원 증가한다는 의견 존재 ▲없던 답변 자료가 하루 만에 생긴 것 등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위원들은 “원 장관은 대국민 쇼를 그만하고,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제기한 거짓 해명 의혹에 대해 답하라”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자료를 허술하게 제출하거나 자료가 없다는 등 해명에 대해서도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 국토부의 이런 행태는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걸 다시 입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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