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국회 앞에서 열린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유가족 농성 시작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당론 법안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대상 안건으로 처리할 것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배경에 관해 이 원내대변인은 “6월 내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려운 국회 내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원안 그대로 적용될 예정은 아니라고 이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그는 원안 그대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는 추진하고 있었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패스트트랙 법안 선정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서 신속하게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종적으로 국회 내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의결하는 법안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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