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탈당 의사를 밝힌 윤관석(왼쪽)·이성만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모습.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 의원과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했다.

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93표 중 찬성 139표, 반대 145표, 기권 9표로 부결됐다.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293표 중 찬성 132표, 반대 155표, 기권 6표로 부결됐다.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표를 얻어야 하지만 과반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한편 두 의원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전 대표 캠프에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위원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을 통해 전달한 불법자금 약 9000만원을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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