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또 위험한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에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잔해물 등의 낙하가 예상되는 해역은 서해 2곳, 필리핀 동쪽 해상 1곳 등 총 3곳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시찰하고 차후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북한 매체가 17일 보도한 바 있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 위반하는 불법 행위이자 중대한 도발이다.

북한은 우주가 인류공동의 자산으로 모든 주권국이 합법적인 우주개발 권리를 갖고 있다며 자신들의 우주사업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얘기를 할 자격조차 없다. 위성 발사에 사용하는 로켓은 ICBM과 기술적으로 같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그 용도와 무관하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어떤 발사도 금지했다.

북한은 이미 여섯 차례 핵실험을 하고 핵폭탄을 운반할 수 있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해 시험발사를 해 왔다. 북한이 우주이용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선 그에 앞서 모든 도발 행위를 중단하고 당장 대화와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한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 성공은 우리 안보 위협으로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운용하게 되면 한·미 전략자산의 동향과 위치,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물을 지금보다 쉽게 파악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5대 과업 목표의 하나로 정찰위성 발사를 내세웠던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이 최근 2년여 동안 수십 차례의 미사일·핵탄두 탑재 훈련을 하고 지난해 9월 핵무력 법제화를 끝낸 상황임을 감안하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합참은 30일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동향과 관련해 “한미 정보당국은 긴밀한 공조 하에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위성 등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적·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북한의 위성발사가 초래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미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발사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야 한다.

특히 북한 발사체가 우리 서해 공해상을 가로지르는 만큼 선박의 안전운항과 국민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빈틈없이 취해야 할 것이다. 또 북한이 발사를 감행할 경우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외교적 총력전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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