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김모씨가 28일 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한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소진 판사는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금천경찰서를 나선 A씨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말 죄송하다”며 “평생 속죄하고 살겠다”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뒤 차량에 태워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가 자신을 데이트폭력으로 신고하자 이 같은 보복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핏자국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경기 파주시에서 차량을 찾아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피해자도 발견됐지만 사망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날 신고한 게 기분 나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