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피해 본 아이들에 미안”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 모(33) 씨가 28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착륙 비행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공항발 대구공항행 아시아나 항공기에서 착륙 직전 상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당시 승무원들은 다급히 앉으라고 소리치며 제지했고 기압 때문에 귀가 먹먹해져 아이들이 울고 소리를 지르는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선수단 가운데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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